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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 신도들, 진용식 목사에게 배상하라”
“모욕 및 명예훼손 방법·횟수·내용 모두 위법”…총 1100만원 확정판결
2013년 08월 25일 (일) 11:37:53 전정희 gasuri48@amennews.com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개종하지 않는다고 성도를 때려죽이는 것은 이단이다”, “장로교는 회개하라. 범법자, 거짓말 대마왕, 진용식은 회개하라”는 등의 주장을 일삼던 신천지(교주 이만희) 신도들이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안산 상록교회 담임)와 상록교회 교인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한기총 진용식은 어떤 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각 신천지 홈페이지(www.shinchonji.kr)에 게재한 신천지 신도 김 모씨도 마찬가지다.

 대법원(민사2부 2013다45112)이 8월 19일 총 1,1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신천지 신도들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면서 이 같은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신천지 신도인 남 모씨 일행은 지난 2009년 11월 23일 안산 상록교회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개종하지 않는다고 성도를 때려죽이는 것은 이단이다. 장로교는 회개하라. 범법자, 거짓말 대마왕, 진용식은 회개하라”고 하는 등 진용식 목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며 소음을 발생시켜 상록교회의 주일예배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남 씨는 이날 상록교회 교인 50여명과 인근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용식 목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너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거짓말 대마왕 진 목사에게’라는 글을 낭독, “거짓의 대마왕, 진짜 용의 자식”이라면서 진용식 목사를 모욕했다. 이외에도 남 씨 일행는 이날 상록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신천지 신도들을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상록교회 교인 A씨와 B씨를 폭행했다.

 

역시 신천지 신도인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7월 11일 신천지 홈페이지(www.shinchonji.kr)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제목으로 “진용식과 김종한, 탁지원, 정동섭 등에게 상담받은 남편이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해 진용식 목사와 김종한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김 씨는 이날 신천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기총 진용식은 어떤 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정규학력이 밝혀지지 않은 목사 진용식, 목회연구원 특별과정 1년을 수료한 것일 뿐, 초등 2학년, 중고등학교 입학사실 여부없다, 제대로 졸업한 곳 어느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진용식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2012가단402, 판사 김지연)은 2012년 7월 4일 선고에서 “남OO은 진용식에게 업무방해·모욕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A와 B에게 각 상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김OO은 진용식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진용식 목사에게 700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만원, 김OO은 진용식 목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과정에서 남 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진용식의 목사업무나 예배업무가 방해된 바가 없고,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용식을 비판한 것으로서 이는 통념상 용인될 만한 것이었으므로 진용식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A와 B에 관하여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행위도 (남 씨)본인이 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역시 “진용식의 강제개종교육과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원고 진용식의 행동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므로 진용식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진용식이 피고들의 주장의 ‘강제개종교육’과 관련하여 강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진용식의 목사업무나 예배업무가 보호받을 가치 없는 업무라거나 피고 남OO의 업무방해 내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 A, B에 대한 상해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진용식과 피고들이 속한 교단 사이에 ‘이단 여부’ 및 ‘강제개종’ 등과 관련하여 종교적인 문제로 오랜 기간 분쟁이 있어왔고, 이 과정에서 원고 진용식이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원고 진용식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행위방법, 횟수, 의사표현의 내용 등 사건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들의 각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 모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지난 2011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2010고정3679, 판사 이형석) 받아 유죄가 확정된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남 씨는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고, 진용식의 행위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고 이를 따지는 논쟁과정에서 발생되었으므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남OO)은 성명불상의 일행 4명과 함께 피해자 진용식의 차량진행을 약 50여 분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전후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목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 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남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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